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송절차각하결정
판례
소송절차각하결정
86-사-3생산일자 1987.03.26.
AI 요약
요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동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6. 1. 23. 자 85그31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제1심 및제2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준재심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위 신청이유는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