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
【변론종결】
2019.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소외 1[여,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김제시 (주소 생략)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이 거주하던 마을에는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폭 12m, 수심 1m 60cm의 농수로(이하 ‘이 사건 농수로’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농수로에는 농수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거나, 농수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토사를 준설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었다.
라. 망인은 2018. 6. 20. 09:45경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망인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망인을 찾아다니던 중 농수로의 계단에서 망인의 신발을 발견하였고, 망인이 보이지 않자 119로 신고를 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망인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농수로의 계단은 망인이 거주하던 마을과 가까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과 농수로가 바로 접해 있어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경우 자칫 농수로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③ 사고 당시 수심이 약 140~160cm 정도에 달하고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 망인과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졌을 때 농수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수로는 망인과 같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위하여 또는 영농 외의 목적으로 농수로의 계단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익사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망인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도 수심이 깊고 유속이 있는 이 사건 농수로에 접근하지 않거나 그 근처에 갈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오히려 농수로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농수로에 빠진 잘못이 있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1) 인정금액: 5,000,000원(원고들 지출)
2)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30%
3) 원고별로 인정되는 금액: 250,000원(= 5,000,000원 × 3/10 × 1/6)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인정금액: 망인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3,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30,000,000원(망인의 위자료)
2) 상속금액: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30,000,000원 × 1/6)
라. 원고들에 대한 최종 배상액
각 8,250,000원(= 장례비 250,000원 + 상속금액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