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관모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11:30경 서울 (주소 생략) 위 ○○○○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진정), 조사결과 통지, 녹취서(증거목록 27번), CD,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②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공소외 5(피해자의 동료 근로자), 공소외 6(피고인의 동료 사회복지사)]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녹음 CD와 녹취서(증거기록 236쪽 하단~237쪽 상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고 공소외 5가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그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는 정황이나 피해자가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범의와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 이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그러한 자격 유지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