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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92-고합-625생산일자 1993.06.04.
AI 요약
요지
피고인 2명이 피해자 2명을 서로 바꾸어 거듭 간음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협박 또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 중 1명이 이 사건으로 처녀성을 상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전에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세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1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1(17세), 피해자 2(18세)와 함께 1992.9.22. 16:0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에 있는 "○○○식당" 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15경 피해자들을 같은 리에 있는 △△산장으로 끌고 가서 위 산장 209호실에서 모여 있다가 피고인 2는 피해자 2를 옆방인 210호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어 넘어 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1은 위 209호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1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피해자 2를 위 209호실로 끌고 와서 피해자들을 같은 방에 몰아넣은 다음 피고인 1은 피해자 2를,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각 1회 간음하여 각 강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각 정교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들은 위 △△산장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들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위 ○○○식당으로 가는 차 속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주에 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으나 나갈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으나 힘이 부족하고 술에 취하여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과 피고인들 및 증인 장용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 피해자들은 17, 18세의 미성년자들로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 가출을 하여 공주시에 내려 오게 되었고, 피고인 1 경영의 (상호 생략)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레스토랑을 찾아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1이 위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이 식사하러 가자는 권유에 피고인 2 운전의 자동차를 타고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있던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산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위 여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 그 실제 나이와는 달리 20대 초반으로 성숙하게 보였던 사실, 2) 위 △△산장이 있는 마을은 갑사의 사하촌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들이 위 ○○○식당의 주변에 10여 채 정도 밀집하여 있고 위 음식점들에 연이어 여관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위 ○○○식당으로부터 위 △△산장까지는 5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앞, 옆으로 ◇◇타운, ☆☆여관, ▽▽장 등의 여관이 있으며 여관임을 알리는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산장 역시 그 입구에 '△△산장'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현관 위에 같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3) 위 여관에 도착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1의 손목을 잡고 여관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1은 피해자 1의 손목을 잡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2와 피해자 2는 뒤를 따라 들어갔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으며, 또한 피해자들도 현관 입구에서 만난 여관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사실(피해자들은 당시 위 △△산장이라는 간판을 보지 못하여 여관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위 여관에 들어간 시각이 17:15경으로 낮이었고, 위에서 본 △△산장의 위치와 간판 등의 존재, 그리고 현관구조상 여관임을 알 수 없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자 1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16세에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단속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더욱 어렵다), 4) 위 산장의 209호실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들어가 피고인들이 여관종업원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위 여관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같은 방에 있다가 피고인 2가 피해자 2를 옆방인 210호로 데려갈 때에도 피해자 2는 순순히 옆방으로 따라갔고 피해자 1 역시 가만히 방안에 있었던 사실, 5) 피고인 1이 피해자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 2와 각 정교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 1은 210호실로 가 피고인 2와 잠시 이야기를 한 후 함께 209호실로 되돌아왔고 그 사이 피해자 1은 209호실에 혼자 있다가 피고인들이 들어오자 210호실로 가 피해자 2의 옷을 입혔는데, 피해자들은 이때 혼자 또는 둘만이 있었으나 도망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209호실로 되돌아와 다시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바꾸어 피해자들과 정교관계를 맺게 된 사실, 6)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1은 위 레스토랑에, 피해자 2는 피고인 2 경영의 노래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1은 피고인 1과, 피해자 2는 피고인 2와 각 정교관계를 수회 맺었으며, 그 후 피해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위 레스토랑과 노래방 등을 그만두고 나와 피해자 1은 논산읍에 있는 카페 명가에서 윤락행위를 하여 왔고 피해자 2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룸살롱 예성에서 근무하다 피고인 2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계속 그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후 80일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산장에 도착하였을 때나 방실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여관종업원 등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요청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이후 카페나 룸살롱에서 근무한 피해자들의 행적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성행, 특히 피해자 1은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녀성을 상실한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6세인 1991.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대 금 80,000원을 받고 ◁◁◁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밝혀지자 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 처하여 강간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같은 방에서 상대방을 바꾸어 가면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까지 피해자들이 순순히 응했으리라 보기는 어렵고 일정 정도의 협박 또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협박 또는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용 이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