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6.10.11 자 86로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6고단457호공용물건손상등 피고사건이 동 법원에 계속중 행형법 제62조가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더라도 헌법위원회법 제13조에 의하여 위 피고사건의 재판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한 경우에 정지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직 법원의 위헌제청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반대의 견해에서 그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동조에 규정된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며 이 사건과 같은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이 사건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로서 즉시항고의 경우에 재판의 집행정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4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함을 요하는 바, 위 재항고이유 제3점은 원결정에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내린 이 사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타당하다고 본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기간갱신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함에 있어 그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제1심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5. 나머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론 당원 각 결정이 당원의 종전 판결 또는 결정을 변경시키는 것이라 하여 이를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였으니 위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더구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또한 위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