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
판례
90-프-2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상세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상 대 방】
도봉세무서장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2. 자 89구1718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각 참조), 1985.1.1.부터 시행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특별항고인(원고)들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을 포함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