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반환
판례
2020-가소-16553생산일자 2021.06.02.
AI 요약
요지
예금반환
상세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