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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2000-모-85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피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0. 5. 15. 자 2000로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27일을 상소권회복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8. 자 87모19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재항고인, 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 쓴다)은 2000.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항소권회복청구에 나아온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청구가 항소권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며, 재항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27일을 상소권회복대상인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