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11. 4. 선고 99노23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관세사인 공소외 1 경영의 관세사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수출입업체의 통관물량을 소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개·알선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통관수수료는 사후에 위 공소외 1에게 입금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1996. 7. 1.부터 1998. 10. 31.까지 사이에 각 소개·알선한 사건의 통관수수료 중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은 금 148,188,427원, 피고인 2는 금 73,298,781원, 피고인 3은 금 36,695,629원, 피고인 4는 금 29,522,460원, 피고인 5는 금 27,875,630원, 피고인 6은 금 18,804,258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원만을 위 공소외 1에게 입금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소개·알선료로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