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9나9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 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등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위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위 소외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와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피고에게 있어 피고는 주택분양의무만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보증 및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