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9.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89.7.14. 14:30경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2(남, 43세)가 부산은행 △△지점에서 현금 1,494,000원을 인출하여 포장지에 싸서 손에 들고 나오는 것을 위 장소까지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미행을 한 다음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가는 위 현금을 나꿔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 거】
판시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부산 금정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범행을 저지른 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피고인 등을 검거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 30미터가량 끌고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심부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하고 있으나, 무릇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자에 대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적극적인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절취범행후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피고인의 허리띠와 오토바이를 붙잡았으며 공소외 1은 그 순간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10여미터를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지 않았으므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피해자도 오토바이에 끌려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들의 예정된 도주행위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한 어떤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달리는 오토바이를 붙들고 놓지 않은 피해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등의 도주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조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