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부정정
판례
2019-호기-30084생산일자 2019.09.26.
AI 요약
요지
등록부정정
상세내용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