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군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고등 1958. 7. 30. 선고 57행6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임차인은 귀속재산 매각에 있어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우선 매수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함이본원 판례(단기1955년 행상 제74호 동년 12월 6일 언도)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귀속재산의 임차인임이 원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이므로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을 제5호증은 인정에 하등 영향을 초래할 여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은 이를 재결할 권한이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 제1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소론 재무부장관의 재결에 구애됨이 없이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청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판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13조 소정의 소위 동족회사에는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동일 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관리매수를 금지당한 사항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은 처형사실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자체로 분명한 바이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 소외인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취제역으로서 동 회사 총주식 2천주중 1천7백5십주를 소유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소정의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본건 귀속재산은 창고와 그 부지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고유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증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귀속재산인 창고를매수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동족회사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 매수에 있어서는 하등 결격자로 지목을 받을 만한 원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