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법 1970. 9. 9. 선고 70노2619 판결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구 형법에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공정증서)라고만 표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또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요, 그 등재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 판결 참조)로서 이 견해는 토지대장이 공정증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지적법에 의거하여 토지대장에 소유권자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입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대장이 공문서는 될지언정 권리 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이른바 공증력이 있는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6.25사변으로 소실된 본건 토지대장을 복구할 때에 피고인은 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인 것 같이 가장하고 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런 사정을 모르는 춘천시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대장 원본에 그와 같이 불실한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다스린 것은 위 설시에 따라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