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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시관리인선임
판례
임시관리인선임
2023-라-10381생산일자 2024.04.22.
AI 요약
요지
임시관리인선임
상세내용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