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08-누-1109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590,1심-대법원,2008두17899,3심-서울고등법원,2009누5970,4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3행, 같은 면 하 10행, 같은 면 하 9행, 같은 면 하 5행, 4면 1행, 같은 면 2행, 같은 면 하 4행의 각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자동차'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