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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61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구단1198,1심-대법원,2009두10130,3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6면 제1행의 "…출근하였다고 다툰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 :
"출근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바,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5. 8.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② 제7면 제8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 :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모두를 종합해 보더라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