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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594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07,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 중 '무단용단'을 '무단용변'으로, '잦아'를 '가끔 있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