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695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444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1988년(?) 이후부터"를 "환자 진술에 따르면 1988년 또는 1989년 이후부터"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10s7s"를 "10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