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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부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81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007,1심-대법원,2009두239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2면 19행의 "믿기 어렵고," 다음에 "당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2면 21행의 "감정촉탁결과에"를 "감정촉탁결과, 당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하고, 같은 행의 "원고의 요추부에는" 앞에 "원고는 2005. 6. 16.경 골재 및 모래 생산업체인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허리에 무리를 가할 만한 중량물 취급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을 추가.
 
다.  제1심 판결 제3면 7행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을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평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