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08-누-3419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188,1심-대법원,2009두1216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진행되지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에' 부분을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로, 제5쪽 18행의 '...가능도 있음.' 부분을 '가능성도 있음.'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