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08-누-3688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63,1심-대법원,2009두1499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제3행의 '2007. 7. 19.까지인' 부분 다음에 '○○스포츠의'를 추가
나. 제6면 10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부분을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3, 갑 제17호증'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