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48,1심-대법원,2009두9420,3심-부산고등법원,2014재누82,102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 당심의 사실조회회신'항을 추가하고, 제8면 제1 내지 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 당심의 사실조회회신
· 지금 현재까지도 눈에 쇳가루 등의 이물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사상 쇳가루 등의 이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 각막이나 결막이물의 경우 통상적인 치료기간은 1~2주이지만 드물게 합병증 발생의 경우엔 더 길어질 수 있다.
· 원고는 지금도 이물이 계속 눈에 들어와 쌓인다고 주장한다. 조직검사를 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것은 정신적인 심리에 의한 자각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 안과검사에서는 이물이 발견되지 않음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원고 스스로 이물이 들어와 쌓인다고 믿고 있으며, 동시에 안통을 원고 본인은 호소한다. 향후 치료방법은 원고 스스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치료와 정신과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치료예상기간은 현재로서는 안과보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