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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747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4684,1심-대법원,2009두17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하 10행의 '피룡하며'를 '필요하며'로, 같은 면 하 2행의 'MIR'을 'MRI'로, 4면 7행의 '무과한'을 '무관한'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