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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8-두-1801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480,1심-서울고등법원,2007누1701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1는 개인사업체인 '○○○○'를 운영하면서 2002. 3.경부터 2003. 11.경까지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 방송구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하여 온 사실, 소외1는 원고가 소속된 작업팀(8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던 중 이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소외1는 원고에게 기본급을 주지 않고 일한 양 만큼 단가에 의해 계산한 돈을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2002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소외1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경위, 그내용, 대가의 지급방법, 소외1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