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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06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8구단80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