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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14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1188,1심-대법원,2009두1686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아래에서 다섯 째 줄의 "(라) 신체감정의"를 "(라) 제1심 신체감정의"로 변경함.
②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3) 당심 2009. 6. 29.자 사실조회회신
- 유착 해리술, 슬개건 연장술을 시행할 경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운동범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피재자의 연령이 높더라도 재활의지가 강할수록 수술적 교정술의 성공확률이 높다.
- 수술적 처치에 따른 원고의 개선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수술적 처치가 현 상태 방치보다 타당한 조치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 당심 신체감정의 (○○ 부속 ○○○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원고의 현재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병명은 좌슬개골 저위증이다.
- 2005. 6. 10. ○○병원에서 슬개골 신연술 시행하였고, 2007. 11. 29. ○○대학교 병원에서 슬개골 근위 이전 및 슬개건 재건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개선 가능성 및 정도를 추정하기 힘들다.
- 지금 현재 운동 약 110도 정도 되고, 수술필요 여부는 나이, 슬관절의 운동, 다른 상태 등을 생각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 본인은 수술을 원하지만 그 결과는 일정하게 말할 수 없다."
③ 제6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제4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④ 제6면 제8행의 "부정하고 있는 점"을 "부정하고 있고, 당심 감정의도 수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변경함.
⑤ 제6면 제9, 13행의 "신체감정의"를 "제1심 신체감정의"로 변경함.
⑥ 제6면 제14행의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당심 2009. 6. 29.자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수술적 처치에 따른 원고의 개선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를 추가함.
⑦ 제6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2007. 10. 30.까지"와 "요양을" 사이에 "총 2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