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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887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07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