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판례
2009-누-209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63,1심-대법원,2009두21895,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거나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