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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97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64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정 부분】

① 제3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기업 근무기간 2002. 9. 1. 2005. 6. 1.”, “○○○○○ 근무기간 2005. 6. 1. 2006. 5. 15.”0 “○○기업 근무기간 2002. 9. 1~2002. 11. 30.”, “○○○○○ 근무기간 2002. 12. 1. 2006. 5. 15.”로 각 정정함. ② 제5면 제7, 8, 10행의 “비호킨스 임파조종” 또는 “비호킨스 임파종”을 “비호지킨스 임파종”으로 각 정정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