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09-누-4118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227,1심-대법원,2010두1300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