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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816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8구단20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