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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판례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2009-두-1276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06구합56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94,2심-대법원,2008두22495,3심-광주고등법원,2009누606,4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