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09-두-2002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8구합321,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95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의하여 받아들여질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