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판례
2009-두-2346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8구단58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827,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