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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002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205,1심-대법원,2011두860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는,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된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