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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0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9구단3427,1심-대법원,2010두2440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택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