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0-누-1294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468,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