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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례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0-누-1544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8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망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망인을 고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