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224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뇌실내출혈)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19년 8개월 동안 거의 동일한 작업을 하여 왔는데,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4개월 전부터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고혈압 등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약 30년 동안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