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례
2010-누-3550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1심-대법원,2011두19710,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6,940,00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