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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례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10-누-3551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60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