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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549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78,1심-대법원,2011두14838,3심-대법원,2011재두223,10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