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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836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5933,1심-대법원,2011두20772,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기간단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원고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7-1~2, 8, 9-1~2와 이 법원이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