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0-누-951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602,1심-대법원,2011두70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의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우측)으로" 부분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우측), 허리 부위 척추 협착 등으로"로,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2. 3. 작성되었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