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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두-1469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8구단6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383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