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24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2.(화) 11:00경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강원도 양양군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전기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로 가던 중 속초시 수복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 파발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1. 4. 22.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은 원고의 휴무일이었고 당시 원고가 구매하려 하였다는 전기선은 원고의 개인장비로서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29.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의 목공으로 일하는 자로서 일기가 좋거나 작업현장이 많을 경우 휴무일에 관여치 않고 근무를 하는 점, 위 개설공사의 하수급 업체인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원고가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동료 직원 소외2도 원고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매한 전선이 개인장비 성격을 띤 것이고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속초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사업주로부터 뚜렷한 구매지시를 받고 전기선을 구매하러 간 것이 아님은 원고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양양에서 공사를 하다가 긴 전기선이 필요하여 이를 구매하러 속초까지 간 것이라면 적어도 긴 전기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기다려 구매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1. 6. 24.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실상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한 전기선은 개인 장비로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그날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중복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현장의 각 목수반장으로서 목수공정을 총괄 하면서 다른 목수들의 보수까지 한꺼번에 수령하여 다른 목수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출근일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그와 원고와의 친분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