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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21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93,1심-대법원,2012두1788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4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입사였고'→'입사하였고'
●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원고는'→'망인은'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원고'→'망인'
●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원고'→'망인'
●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근모'→'근문'
●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의 '즉상반'→'죽상반'
●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주상반'→'죽상반'
●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의 '연관이 있고'→'연관이 있다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