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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1224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407,1심-대법원,2011두3200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자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무증상의 회전근개 병증이 있던 상태에서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성격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원고의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통증이 없다가 나중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써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 내지 발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