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1-누-135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602,1심-대법원,2012두6803,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